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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6년 7월 30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개정된 고시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공공서비스 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이용 서식 신설(별지7, 별지8) ※ 고시 개정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상담센터(1666-7598) 또는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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