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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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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26.7.30.시행)
등록일 2026-07-31 첨부파일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_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8호.hwp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_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8호.pdf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hwp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pdf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의료법21조의2에 따른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6730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개정된 고시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공공서비스 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이용 서식 신설(별지7, 별지8)

고시 개정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상담센터(1666-7598) 또는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