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예정에 따라, 의뢰서 작성 시 의뢰사유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25.1.1. 시행)
진료정보교류항목에서는 기존 의뢰서식 항목을 활용하여 연계 예정이므로 각 EMR시스템에서 미리 변경·적용하시어 수가 청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변경 항목 미적용 및 미기입 시 수가 청구 불가할 수 있음
ㅇ (변경 전) 의뢰.비임상적 의뢰사유구분 → (변경 후) 의뢰사유 ※관련 선택 항목지 변경 및 일부삭제 필요 ㅇ (변경 전) 의뢰.임상적 의뢰사유구분 → (변경 후) 의뢰 세부사유 ※ 표준연계모듈 자체의 업데이트 및 변경사항은 없음
진료정보교류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24년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개정」 공지 게시글 내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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