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11월 11일 고시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Q1.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서 의뢰·회송하는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1.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협력기관에 한하여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 문자열('A')이 포함된 의뢰·회송번호에 대해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 가능한가요? A2. 문자열이 포함된 의뢰·회송번호번호에 대해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관련된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Q3.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회송서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한가요? A3. A2와 같이, 11월 12일부터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서 이용 및 심평원에 전송될 수 있도록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및 상세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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