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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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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범사업 관련 안내(12/11 추가)
등록일 2024-11-1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11월 11일 고시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Q1.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서 의뢰·회송하는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1.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진료 · 영상정보를 포함하여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진료정보는 약물처방내역, 검체 · 병리 · 영상 · 기능검사결과, 수술내역과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중 1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문자열('A')이 포함된 의뢰·회송번호에 대해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 가능한가요?

A2. 문자열이 포함된 의뢰·회송번호번호에 대해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관련된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Q3.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회송서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한가요?

A3. A2와 같이, 11월 12일부터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서 이용 및 심평원에 전송될 수 있도록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Q4. 회송 수가 추가 산정을 위한 조건이 있나요?

A4. 기존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의 진료의뢰료Ⅱ에 준하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송서 작성 시 진료정보 1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추가 산정합니다.

*진료정보는 약물처방내역, 검체·병리·영상·기능검사결과, 수술내역 진료정보와 영상의학판독소견서를 의미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및 상세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