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우리 원은 의료법 제23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따라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보편화를 통한 더 많은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의료기관 확산 지원 협의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공모명) 2024년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확산 지원을 위한 협의체 공모 O (공모기간) 2024. 6. 25.(화) ~ 2024. 7. 9.(화) 15:00까지(발주기관의 이메일 수신시간 기준) O (공모방법) 첨부파일 참조 O (지원대상) 의료기관에 EMR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및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공급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 대상 O (과업내용)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확산 지원 등 O (문의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부 김무성 과장(☏02-6263-8352)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