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은 의료법 제23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따라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 정보교류(협진) 네트워크 구축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2024년도 거점의료기관 및 단위거점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공 모 명 : ’24년 진료정보교류 거점(단위)의료기관 공모 ○ 공모기간 : 2024.5.17.(금) ~ 2024.5.31.(금) ○ 신청자격 - 거점의료기관 : 5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 단위거점의료기관 :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또는 치과병원 ○ 지원내용 - 거점(단위)의료기관 및 협력의료기관 EMR·PACS 개선 지원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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