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마이차트 관리자입니다
2021년 6월 23일부로,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1호)가 개정 발령되었기에 공지하오니, 각 의료기관 및 EMR개발사는 개정된 표준고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사항은 첨부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안), 개정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개정 관련 문의는 1666-7598 진료정보교류 상담센터로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차트 관리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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