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 간 표준 협약서 작성 안내 (목 적) : 거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 간 표준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근거 마련 (양 식) : 1. 문서저장소와 참여의료기관 간 표준협약서 (문서저장소를 구축한 거점과 협력의료기관 간 표준 협약서 작성) 2. 거점 의료기관 과 협력 의료기관 간 표준 협약서 ( 문서저장소 미구축 거점과 협력의료기관 간 표준 협약서 작성) (내 용) : 표준협약서를 1부씩 작성하여 진료정보교류부 이메일로 제출 표준협약서 제출 후 마이차트로 이용 신청 (진료기록전송지원이용신청서, 교류객체등록번호 신청서)
※ 기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마이차트이용신청 최종 승인 받은 의료기관도 반드시 제출 필요 ※ 공공거점의료기관은 사전협의 신청서로 대체 ※ 대표자 혹은 병원장 직인(정자 서명 대체 가능) 필요
(제출처) mediex@k-his.or.kr(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부)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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