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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156(2026.01.15.)호 □ 주요 변경사항 ○ 진료정보교류 참여 주체별 이용 절차 명확화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변경 ○ 거점문서저장소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및 거점의료기관 개념 재정리 등 ○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수신하는 공공서비스 연계기관 추가 ※ 개정된 지침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상담센터(1666-7598) 또는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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