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은 의료법 제23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따라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보편화를 통한 더 많은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 확산 지원 협의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다 음 -
- O (공모명) '23년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확산 지원을 위한 협의체 공모
- O (공모기간) 2023.8.9.(수) ~ 2023.8.23.(수) 15:00까지
- O (공모방법) 첨부파일 참조
- O (지원대상) 의료기관에 EMR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및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공급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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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과업내용
-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확산 지원 등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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