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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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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
  • 1
    Q [개인정보동의] 2026년 3월 2일에 시행되는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①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기존 동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2026. 3. 2.)을 기준으로 2026. 3. 1. 이전 동의자와 이후

            동의자를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② 공공기관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기관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을 제공(조회)받기 위해서는 업무별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내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판정 심사자료

    진료기록정보영상정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심사자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판정자료


    ③ 진료회신서*는 선택 동의로 변경되었습니다.

        * 진료회신서: 진료의뢰서 및 진료회송서 송신 기관으로 환자의 치료에 따른 진료정보를 전송



  • 2
    Q [개인정보동의] 2026년 3월 1일까지 동의한 '기존 동의자'는 언제까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가능한가요?
    A

    서비스 이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동의자

    (’26.3.1.까지 동의한 환자)

    신규 동의자

    (’26.3.2.이후 동의한 환자)

    동의 유효기간

    철회 시 까지

    철회 시 까지 또는

    동의일로부터 1

    동의 유효기간 갱신

    해당없음

    교류문서 발생 시 해당 시점으로부터 1년 연장

    ※ 예시 : '26.3.2. 동의 후 '26.5.2. 의뢰서 발생한 경우 동의 유효기간은 '26.5.2 ~ 27.5.1.

    교류문서 보유기간

    철회 시 까지

    철회 시 까지 또는

    교류문서 등록 1년 경과 후 파기


  • 3
    Q [개인정보동의] 2026년 3월 2일 이후 '신규 동의자'는 무조건 1년마다 재동의를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1년 주기입니다. 다만,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한다면 최근 이용 시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동의 후 1년 동안 한 번도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 들은 1년이 도래하면 동의가 만료됩니다. 동의 만료 후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동의가 필요합니다.



  • 4
    Q [개인정보동의] 서비스 이용기간이 '이용 시점부터 1년 자동 연장' 된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A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용 동의 의사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합니다.


    ※ (연장 기준) 진료 의뢰서/회송서 등 문서 교류 및 영상 교류 발생일 

    ※ (계산 방식) [최종 이용일] + [1년] = [새로운 만료 예정일]

    ※ [사례 1] ‘26.3.3. 동의한 환자가 만료일 당일인 ‘27.3.2.에 진료정보를 교류한 경우

        ☞ 진료정보교류일로부터 다시 1년 연장되어 만료일은 ‘28.3.1.로 변경됩니다.

        * 동의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 5
    Q [개인정보동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다음 4가지 방법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EMR): 병원 접수/진료 시 의사·간호사 앞에서 직접 전자서명

    - 온라인(마이차트): PC에서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에 접속 후 동의

    - 모바일(나의건강기록 APP): 스마트폰 '나의건강기록' 앱 설치 후 동의

    - 서면(오프라인): 병원에 비치된 종이 동의서를 직접 작성후 의료기관 제출*


    * 의료기관은 서면 동의서를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등록 후, 원본 보관 또는 분기별로 전문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6
    Q [개인정보동의] 재동의 시점은 어떻게 안내되나요?
    A

    동의 철회 예정일 한 달 전에 재동의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재동의 안내 문자 수신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 바랍니다.


    ① 진료정보교류 동의 양식에 연락처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② 진료정보교류 동의 양식에 연락처를 정상 입력했으나 연락처 수신동의를 '미수신' 으로 체크하였을 경우

    ③ 진료정보교류 동의 양식에 연락처를 정상 입력하고, 연락처 수신동의를 '수신' 으로 체크하였으나 이후 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


    만약, ③의 경우에는 사전에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에 로그인 하여, 서비스이용 → 온라인 진료정보교류동의 → 동의하기 하단의 휴대폰번호를 변경한 뒤에 다시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 7
    Q [개인정보동의] 재동의 시점이 지난 후 재동의한 경우, 이전에 교류된 문서 및 영상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진료정보 및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되므로, 이전에 교류된 문서와 영상자료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다시 전송받아야 합니다.


  • 8
    Q [개인정보동의] 의료기관(EMR)에서 신규 동의서가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6년 3월 2일 이후에는 기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동의는 다음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마이차트PC&모바일웹): PC에서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에 접속 후 동의

    - 모바일(나의건강기록 APP): 스마트폰 '나의건강기록' 앱 설치 후 동의


  • 9
    Q [개인정보동의]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을 의료기관에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는


    ①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② 의료법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③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의 서식 내 각 항목 정보(환자 정보, 동의 제외 사항 등)는 환자를 식별하고 참여 여부 확인의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동의서 내에서 규정하는 각 항목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서식을 변경하셔도 되나,  항목 정보는 꼭 포함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 10
    Q [개인정보동의]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동의 서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마이차트(mychart.kr) - 참여마당 – 공지사항

      

    [2026년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 안내('26.3.2.시행) 붙임파일 참조]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1
    Q [개인정보동의] 환자 개인정보동의를 잘못 받은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A

    환자의 개인정보동의를 잘못 받은 경우,


    ① 즉 다른 환자의 개인정보동의를 받거나

    ②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


    `잘못 등록된 환자의 개인정보동의를 철회`하고, 환자의 올바른 정보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재등록하시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 12
    Q [개인정보동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동의 철회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환자의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료기관 EMR 시스템 내 개인정보동의철회서 작성 및 전자서명

     ② 동의 및 철회 링크를 환자의 휴대폰 SMS로 전송하여, 링크를 통해 마이차트에서 철회

     ③ 서면(종이)으로 된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제공 철회서 작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입력


    개인정보 동의 철회 시점(개인정보동의 철회서가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부터 즉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 ①‧②의 방법으로 철회를 받으면 별도로 서면 철회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철회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13
    Q [개인정보동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생성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혹은 동의서 생성불가` 메시지 발생합니다.
    A

    일시적 오류 또는 PC 업데이트 및 방화벽 재설정 등의 사유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PC를 재부팅해 보시고 동일 오류 발생 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상담센터(1666-7598)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
    Q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참여]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진료정보교류 참여형태는


    ① 거점, 거점(단위) 의료기관 참여 절차

    ② 참여중인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참여 절차

    ③ 미참여 EMR 또는 자체개발 의료기관 참여 절차


    로 구분됩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궁금하신 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정보교류 참여 신청자격 및 조건 표. 구분,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의 정보가 제공됨.
    구분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거점의료기관 (자격)민간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 3조의 4(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전문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사전협의(1666-7598콜센터) 후 신청
    (조건)의료기관별 100개소 이상 협력의료기관 동반 참여
    단위거점의료기관 (자격)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치과병원(대학 부설)
    (조건)의료기관별 50개소 이상 협력의료기관 동반 참여
    EMR업체 의료기관에 EMR을 공급 중인 공급사
    협력의료기관 의료법 제21조 2의3항 해당하는 의료기관에(한방제외) ①(기본배포 EMR사용)거점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후 협약서 전문기관에 제출,온라인 참여 신청 ②(그 외 기본배포 EMR 사용) EMR업체와 사업참여 협의 후 참여신청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이 개발‧적용된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링크) 참여 EMR 목록 참조

    [거점의료기관 참여 세부 조건]
    거점의료기관 참여 세부 조건 표. 구분, 거점의료기관, 단위거점 의료기관의 정보가 제공됨.
    구분 거점의료기관 단위거점 의료기관
    문서저장소 선택 공공 문서저장소 사용 기구축된 거점문서저장소 사용
    표준연계모듈 개발 - 협력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 표준연계모듈 개발‧적용은 거점의료기관에서 자체 조달 - EMR 적용지원 사업 기본기능 배포 솔루션 제품 사용 시,자부담 없음
    영상연계모듈 개발 - 영상다운로드 및 영상 업로드 기능 개발 필수

    [거점의료기관 사업참여 절차]
    거점의료기관 사업참여 절차 표. 이용신청, 사전협의, 표준연계 모듈 적용, 자가점검, 적합성 검증 신청 및 검증, 이용승인, 업무협약, 서비스 운영 순서의 정보가 제공됨.
    이용신청 사전협의 표준연계 모듈 적용 자가점검 적합성 검증 신청 및 검증 이용승인 업무협약 서비스 운영
    의료기관/ 전문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문서저장소 의료기관 의료기관


  • 15
    Q [의료기관 참여/변경/탈퇴]협력의료기관으로 진료정보교류에 참여 중인데 거점의료기관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A

    ① 마이차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참여 신청을 하신 경우

    : 마이차트 로그인 → 서비스 이용 → 이용신청서 작성-변경 신청서 작성 후 재신청


    ② 오프라인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 경우(2021년이전)

    : 마이차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재신청


    ※ 거점의료기관 변경 후에는 기존 진료의뢰/회송 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16
    Q [의료기관 참여/변경/탈퇴 ] 교류하는 거점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거점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데 사업참여가 가능한가요?
    A

    공공거점(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협약을 맺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마이차트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17
    Q [의료기관 참여/변경/탈퇴] 거점의료기관과 공공거점 선택에 따라 참여 절차가 다른가요?
    A

    참여 절차는 아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① 거점의료기관 선택 시 : 사전협의 → 이용신청서 작성 → 거점의료기관 승인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승인

       ② 공공거점 선택 시 : 이용신청서 작성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승인


  • 18
    Q [영상정보교류] 진료정보교류 영상연계모듈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진료정보교류 영상연계모듈은
    ① 표준연계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진료정보교류에 참여 중이며)
    ② 의료기관 내 PACS가 구축되어 있어야 설치 가능하십니다.
    참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안내] 참조
    (1)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된 EMR 설치(혹은 사용중)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된 EMR 설치(혹은 사용 중) 표, CPU, RAM, HDD(or SSD),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CPURAMHDD(or SSD)운영체제
    I5 이상8G 이상100Gb 이상Windows 10이상


    (2) 영상연계모듈 설치할 수 있는 서버/PC 1식 준비
    - PACS와 연동 시, DICOM Q/R 또는 사용자 수동전송 기능 확인 필요
    ※ 영상연계모듈은 표준연계모듈 적용된 서버/PC와 별도 설치를 권장합니다.
    (3)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mediex@k-his.or.kr)
    (4) 접수 확인 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설치파일/설치 매뉴얼/인증서 회신
    (5) 의료기관 전산팀 및 PACS 담당과 협의하여 영상연계모듈 설치
    - 설치 매뉴얼 및 마이차트 FAQ내 영상정보교류 오류 관련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나 이메일(mediex@k-his.or.kr)을 통해 문의 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9
    Q [영상정보교류] 영상정보교류 모듈 설치 중입니다. 다운 받은 모듈 파일 설치 시 `시스템 손상` 경고가 나타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요?
    A

    시스템 손상 경고는 설치파일의 형태로 된 파일 실행 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경고
    화면입니다.
    ※ 윈도우에서 실행파일의 형태로 된 모든 파일 실행 시 동일 메시지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오류가 발생하실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
    Q [영상정보교류] 영상연계모듈 설치 시, HICOM셋업에서 OK-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Lookup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다운됩니다
    A

    영상연계모듈 설치 매뉴얼 23p의 RegDlltocom.bat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영상정보교류 참여 안내 첨부파일 3 매뉴얼 참조]
    해당오류가 반복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1
    Q [영상정보교류] 의료기관 요양기관기호 입력 후, Lookup을 하여도 의료기관 정보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A

    인증서가 잘못 등록되거나/의료기관 요양기관기호가 부정확할 시 위 오류가 발생합니다.
    영상연계모듈의 인증서를 매뉴얼[영상정보교류 참여 안내 첨부3 매뉴얼 참조]의 절차에 따라 설정하신 후 의료기관의 요양기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며,
    해당오류가 반복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Q [영상정보교류] 영상 용량이 크면 전송이 실패되는 경우가 있나요?
    A

    500Mb 이상의 파일(영상 하나당 500mb 이상) 전송을 위해서는 영상정보교류가 설치된 PC(서버)가 64bit 운영체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 32bit 이용 시, 500mb 이상의 영상은 전송하실 수 없으며 64bit 영상연계모듈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방법은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안내 (첨부3 매뉴얼)]영상연계모듈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설치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23
    Q [영상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이나 PACS가 설치된 PC나 서버에 영상연계모듈을 설치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나요?
    A

    표준연계모듈과 ` 설치 및 운영 가능하나, 시스템 간 충돌 등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별 설치를 권장 드립니다.
    기존의 PACS/EMR 등 다른 서비스가 설치된 PC에 중복설치 하실 경우, 의료기관의 관련 담당자(EMR/PACS 등) 과 우선 협의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24
    Q [영상정보교류]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영상 전송을 하려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나요?
    A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수신처로 하여 진료의뢰서 내에 영상을 등록하여 송신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영상 전송 서비스 이용방법 표. 순서, 수행주체,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순서수행주체내용
    공단영상정보요청
    의료기관토탈서비스에서 공단이 요청한 영상정보 내역확인
    근로복지공단을 수신처로 공단이 요청한 영상정보를 진료의뢰서 내 업로드하여 송신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영상정보 송신내역을회신
    공단회신내역 접수 및 영상정보 호출
    입수내역 확인 및 영상 조회

    상세절차는 [링크]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의 공지사항 `산재환자 의료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개시 안내(2021.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5
    Q [영상정보교류] 영상연계모듈 구버전(1.x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A

    영상정보교류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개선 적용을 위하여 최신버전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① 1.x 구버전을 사용하시면서 동일 운영체제(32bit구버전 →32bit신버전)로 업데이트
    -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삭제 → 신규버전 재설치하면 기존 설정 정보 연동되어 재설치
    ※ 1.x 구버전을 64bit 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경우, 설치 매뉴얼에 따라 처음부터 설정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2.x 버전은 프로그램 메인화면 우측 하단 업데이트 실행(`21년 5월 최신버전 2.1.4)
    ※ 상세절차는 마이차트 공지사항 영상연계모듈 설치 안내(첨부3 매뉴얼) 설치매뉴얼의 p41.(타)항 `업데이트 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료의뢰서 내 PACS 버튼이 보이는 경우는 오류이므로, EMR 업체에 문의하셔서 EMR의 표준연계모듈 및 스타일시트를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표준연계모듈 구현 가이드]
    진료정보교류 영상연계모듈 최신버전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콜센터(1666-7598)나 진료정보교류부 공용메일 (mediex@k-his.or.kr)로 접수하여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6
    Q [영상연계모듈] 영상연계모듈 ODBC 설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ODBC 설정은 영상연계데이터베이스 설치한 제품 버전과 영상연계모듈 시스템 설치 버전, 설치하려는 PC의 버전이 모두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설치 매뉴얼은 MS SQL Server 2014 Express(Management Studio 포함)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타 제품은 각 제품 공급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개발 EMR)

    HimeCom Setup 연계기관 설정

    → 요양기관번호 앞 체크여부 확인(요양기관번호 선택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병원의 요양기관 OID를 직접 입력)

    → 테스트 시 [시뮬]로 변경하여 [Lookup] 버튼 클릭하면 의료기관정보,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교류 설정 정보 자동 입력

    → 저장한 뒤 재실행하고 나머지 연계설정 절차 수행

    (기본 지원 EMR)

    → [영상교류기능 지원 EMR 업체 목록] 해당 시, 영상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관련 테이블 생성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EMR 업체 담당자께 EMR에 영상교류기능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리자 정보, 포트 정보 등 설정 정보 확인하여 ODBC 연계설정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영상교류기능 지원 EMR 업체 목록]

    네오소프뱅크/다솜메디케어/대일전산/메디칼소프트/메트로소프트/브레인헬스케어/병원과컴퓨터/비트컴퓨터/엔지테크/엠오디시스템/유비케어/의사랑/이지케어텍/이온엠솔루션/이메디정보/이지스헬스케어/유진의료정보/의료원연합회/자인컴/중외정보기술/클릭소프트/포인트닉스/포닥터/텐소프트


  • 27
    Q [영상연계모듈]PACS 토큰 발행 시 SLL/TLS 보안채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병원 내부 서버의 방화벽 설정 및 네트워크 확인하여 해당 포트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 해당 포트는 보안위험이 있으므로, 상담센터나 질의응답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영상교류서버 인증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서 종류 및 정보, 만료기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일 테스트 인증서(SIM.P12)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로 변경,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인증서가 변경된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영상교류서버 등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666-7598 상담센터나 질의응답으로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8
    Q [표준연계모듈 구현 및 적합성 검증]표준연계모듈 적합성 검증은 일정한 시점에만 요청이 가능한가요?
    A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적합성 검증 시, 현장 점검 등의 사유로 검증접수/완료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바, 제반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주시면 더 빠르게 적합성 검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 검증절차 및 방법은 [진료정보교류 적합성 검증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9
    Q [표준연계모듈 구현 및 적합성 검증] 마이차트에서 자가점검을 신청하고 테스트중인데 업로드한 점검문서를 교체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업로드하신 점검문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점검문서 첨부하고 저장한 경우, 파일 교체하여 저장하고 신청
    ② 신청을 완료한 경우, 업로드한 점검문서를 다시 업로드 하시고 저장 후 재신청
    위와 같이 재신청을 하시되,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콜센터(1666-7598)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30
    Q [표준연계모듈 구현 및 적합성 검증] 표준연계모듈 개발 중, 각 CDA 항목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필수값이 아닌것은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진료정보교류 CDA 필수값은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에 따른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① 필수값이 없을 경우, CDA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며 적합성 검증 통과가 어렵습니다
    ② 각 CDA 구분 전체에 대한 필수값(예시:Header내 환자 정보 전체는 필수값이며, 환자정보 내 연락처 등은 옵션)은 필히 구현되어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O나 R2인 경우 필수 구현은 아니나, 환자 의료연속성 확보, 의료인의 환자 진료이력 조회 등에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바, 되도록 구현을 부탁드립니다.


  • 31
    Q [표준연계모듈 구현 및 적합성 검증] 진료정보교류 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EMR 솔루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적합성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표준 연계모듈 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EMR 솔루션 사용 시 별도 적합성 검증 여부.
    솔루션 형태의 EMR 제품(패키지 형태의 상용 EMR제품)은 기존에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검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솔루션 형태의 제품이라도 의료기관별로 별도의 기능개선(기능 추가/변경 등)이 추가된 경우, 별도의 제품으로 취급되므로,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합성 검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준연계모듈 개발(개발가이드 참조[링크])
    (2) 마이차트 로그인 – 서비스 이용 – 자가 점검 신청관리 – 자가 점검 신청 및 수행
    (3) 마이차트 – 서비스이용 – 교류문서 점검 관리에서 교류문서 정합성 검증 수행
    (4) [링크] 참조하여 공문 및 제반서류(시나리오, CDA 정합성 결과서)로 적합성 검증 요청
    (5)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적합성 검증 수행(온라인 검증/현장 검증)
    (6)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요청사에 적합성 검증 완료 공문회신 후 서비스 이용


  • 32
    Q [마이차트 이용] 사업 참여중인데 마이차트 의료기관 찾기에서 보이지 않고, EMR 내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수신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A

    진료정보교류 참여중인 EMR의 유형은 자체개발/솔루션(상용제품)사용 2가지로 나눠집니다.
    ① 자체개발은 의료기관의 전산부서 혹은 외주용역으로 의료기관 전용EMR을 개발한 경우를 뜻합니다.
    ② 솔루션(상용제품)은 시중에 판매 중인 패키지 형태의 EMR 기성제품을 뜻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자체개발) 사용하시는 EMR이 적합성 검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적합성 검증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표시되므로 적합성 검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솔루션 사용) 마이차트로 참여 신청한 경우, 거점의료기관 승인-우리원 승인 중이면 의료기관ID가 발급되지 않아 수신처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점의료기관과 협약하신 협약서[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의료기관간 협약절차 참조]
    mediex@k-his.or.kr로 보내주시면 확인하여
    우리원에서 최종 승인 후, OID가 발급되며 최대 3일 소요됩니다.


  • 33
    Q [마이차트 이용] 거점의료기관 관리자로 마이차트에 가입했는데 미승인 계정이라고 나옵니다
    A

    마이차트 사용자 유형은


    ① 일반사용자(국민)

    ② 의료기관 사용자((참여)협력의료기관)

    ③ 거점의료기관 사용자

    ④ 거점의료기관 관리자가 있습니다.


    거점의료기관 관리자 계정은 협력의료기관 참여 승인권한을 갖게 되므로 우리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계정 가입 후, 소속되신 거점의료기관 명의의 일반계정으로 Q&A게시판에 관리자 계정승인을 요청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34
    Q [마이차트 이용]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EMR 목록에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EMR이 보이지 않습니다.
    A

    사용하시는 EMR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미참여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EMR사에서 표준연계모듈을 개발하여 EMR에 적용한 후, 적합성 검증을 통과하면 이용신청서 내 EMR 목록에 추가됩니다.
    EMR업체 선택화면
    ※ 이용신청서 내 사용하시는 EMR이 보이지 않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을 하기 전에 EMR공급사와 사업참여 별도 계약(표준연계모듈 설치계약 등)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이나 기타 증빙내용을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
    Q [마이차트 이용] 마이차트에서 탈퇴하고 재가입하려 하니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며 재가입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마이차트를 탈퇴하시고 재가입 하실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연락
    주시면 재가입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6
    Q [마이차트 이용] 실수로 마이차트 계정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생성하였습니다.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마이차트 계정 유형 변경은 현재 마이차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잘못 설정하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7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연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심평원 의뢰‧회송 수가를 연계할 경우, 필수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A

    진료정보교류 서식에서 심평원 의뢰회송 연계를 위한 필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가입자여야 하며(산재/자보/의료급여는 연계는 가능하나 의뢰회송 수가는 별도기준 적용, 상세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공지사항 내 심평원 의뢰‧회송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송신병원과 수신병원이 모두 진료정보교류/심평원 의뢰‧회송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③ 의뢰‧회송 시범사업 협력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협력제한이 없습니다)
    [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1]요양(의료)급여의뢰서 기재형식에 따른 필수값이 전송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뢰회송수가 및 수가연계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메인화면의 `공지사항`(행위)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의뢰료` 수가차등에 따른 적용기준 재안내(`21.1.21.)`게시물의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8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연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심평원 의뢰회송 수가를 연계할 시, 연계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사용하시는 EMR에 따라 상이하나, 표준연계모듈 최신버전 적용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송결과 화면`을 제공합니다.
    결과화면에서 전송하신 의뢰/회송건들의 상세내역 및 연계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전송 후, 결과값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혹은 다른 사유로 연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3일내 재전송을 수행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진료정보교류 마이차트 Q&A게시판이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mediex@k-his.or.kr로 오류건의 의뢰회송번호와 환자명을 기입하여 오류접수 부탁드립니다
    [오류예시]
    ① E002, E005 : 문서저장소 오류발생, 3일 이내 재전송하면 정상적으로 연계
    ② 의뢰회송 번호 중복 : 동일한 의뢰회송번호로 기전송된 건 존재. 빠르게 전송버튼을 여러번 누를 경우, 중복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평원 포털에 수기 등록하고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서 전송한 경우도 동일한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전송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9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연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정보/진료정보를 첨부하여 의뢰‧회송 수가를 청구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회송 포털에서 진료정보, 영상정보 첨부 여부가 N으로 나와요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에 따라, 2021년4월1일부터, 파일 첨부기능으로 진료정보/영상정보 첨부 시, 수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투약/검사/수술 등)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진료정보교류 영상연계모듈을 설치하여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만 수가가 인정됩니다.
    ※ 의뢰회송수가 및 수가연계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량기관 업무포털메인화면의 `공지사항`(행위)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의뢰료`수가차등에 따른적용기준 재안내(`21.1.21.)`게시물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내 8~9p, 54p의 진료정보교류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0
    Q [기타] 싸인패드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동의용 싸인패드는 사용하시는 EMR업체로 문의하시어 호환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 시중 제품은 호환이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던 싸인패드는, 설치일로부터 1년 간 AS를 지원하므로, 설치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으셨을 시,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시어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MR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비트컴퓨터 영업팀(02-3486-1540)로 연락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41
    Q [기타]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SMS가 수신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동의하신 적이 없는데 SMS가 수신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셨을 경우, SMS가 수신됩니다.
    ② 의료기관에서 전화번호를 잘못 등록했을 경우, SMS가 수신됩니다.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 하지 않으셨는데 SMS를 받으신 경우, 1666-7598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게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42
    Q [기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 중인(지원되는) EMR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진료정보교류 참여 EMR은 [2020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 지침] 내 첨부5 "진료정보교류 EMR 참여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지침은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 후 새로운 지침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 43
    Q [기타]마이차트 회원가입 시 권한을 잘못 설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마이차트 회원 권한 변경은 현재 마이차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잘못 설정하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콜센터(1666-7598)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